제10-2020-0142309호
천연소재를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기둥조립체
● 물품구매 수의계약 가능(금액 제한 없음)
물품구매 수의계약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물품을 제조ㆍ구매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2제6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이라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라면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증명서가 있는 물품 "간판, 안내판, 조형물" 직접생산 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증명서가 없는 물품 "퍼걸러, 옥외용벤치, 평상 자전거 거치대 등"의 물품은 농공단지 내 자사 공장에서 물품 제조 확인 및 현장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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